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수입 관련 통장 내역 등을 통해 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