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계정과목으로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 부지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금을 '재고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부지를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 비용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비업무용 기간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유형자산(고정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토지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대금 청산일까지, 건물의 경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건설자금 이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이자 비용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지급과 관련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