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식 양도 시 부동산 비율 계산에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규정 및 내용이 무엇인가요?

    2025. 12. 24.

    특정 주식 양도 시 부동산 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규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와 달리 부동산 양도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식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법인이 보유한 자산 총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상 유보를 가감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자산총액 계산 시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됩니다. 또한, 양도일 기준 1년 이내에 차입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 등 금융자산은 자산총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주식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알 수 없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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