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따라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가족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 명의 카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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