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4.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공동명의 주택이 단독명의로 변경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 명의의 기존 지분: 최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예시: 3억 원의 1/2인 1.5억 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2.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상속 당시의 시가 또는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상속 당시의 정확한 가액을 알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상속재산평가명세서 포함)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기준시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취득가액은 위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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