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아파트 부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금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부동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24.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파트 부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금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에는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본질이 부동산 매매이므로 재고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 시점에 해당 계약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이라면,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권리 역시 궁극적으로는 재고자산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계약 체결 시점 또는 준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 인도한 경우, 또는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로 보아 손익의 귀속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의 특성상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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