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휴직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필요 서류:

    1. 신고서 제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제출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사업장 정보, 휴직 대상자 정보, 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휴업·휴직 사유 포함)
      • 휴직 발령서 (휴직 사유 증빙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고지가 유예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서)
    •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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