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해고당했을 때 권리 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근로계약서 없이 해고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근로관계 인정: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의 증언, 업무 지시 내용 등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와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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