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2025. 12. 24.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미국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거주자 판정: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이는 한국 내에서의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의미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중과세 방지: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의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금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신고는 한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서의 신고는 미국 세법에 따라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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