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의 지방소득세 본사 및 현장 안분 시 종업원 수 산정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말일 기준의 종업원 수를 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을 안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현장 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