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분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2. 24.
2025년 11월분부터 적용되는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중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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