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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 포함된 식대 사용분 카드 매입 공제 가능한가?

    2025. 12. 24.

    네,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에도 야근 식대를 카드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복리후생 목적: 야근 식대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사를 제공한 업체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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