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연차 사용이 거부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연차 사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연차 사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 및 회사의 시기 변경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 휴가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시기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법적 절차:

      •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연차 사용 거부가 지속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연차 신청 내역,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구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연차 사용 거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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