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24.
회사의 자기개발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비 및 학자금: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급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와의 차이: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되며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개발비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자기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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