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국적을 중국으로 선택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네, H-2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국적을 중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H-2 비자 소지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결론: H-2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국적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의 H-2 비자 소지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 가입 대상: H-2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 국적에 따른 제한 없음: 고용보험 가입 시 국적을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을 포함한 모든 국적의 H-2 비자 소지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가입 가능성: H-2 비자 소지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류 자격 및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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