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 없는 자기개발지원금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기개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경우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지원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비 및 학자금이어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기개발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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