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절차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으로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은 합산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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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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