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했을 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개인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수정 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명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4.
법인사업자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임차료가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개인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수정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 및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 여부와 관련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여부:
-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이고 해당 법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임차료가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개인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수정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수정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명 필요 시점 및 내용:
- 자금 출처 소명: 임차료가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이는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 시에는 해당 자금이 법인 운영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의 자금인지, 혹은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것인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소명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법인 계좌 거래 내역, 개인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해당 자금의 성격(예: 대표자 상여, 가지급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명 시점: 세무 조사 시 또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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