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면세 대상 재화·용역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공익단체로서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용역 포함),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일부 제외), 도서, 신문, 잡지 등
- 공익 목적 사업: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학술 및 기술 발전: 학술 및 기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기숙사 운영: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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