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 시 제출일자를 신고 당일로 변경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시 제출일자를 신고 당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시 제출일자는 신고 당일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출일자: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실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제출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신고 당일의 날짜를 제출일자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시스템 상에서 제출일자 변경이 어렵거나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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