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노조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교섭 요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을 거쳐야 합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신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업 실행: 위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파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 점거 등 과도한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