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5. 12. 24.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출 이자나,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이자 납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 과거에 누락된 이자 비용이 있다면, 장부 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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