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비용 처리한 후 환급받았을 때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24.

    네, 법인 통장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들어왔을 때, 해당 보험료를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미 지출된 비용이 환급되었으므로,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환급받은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료 환급 시: 당초 비용 처리했던 금액이 환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부담분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환급된 경우라면 '세금과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기타 보험료 환급 시: 당초 보험료 납부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당초 보험료 납부 시 사용했던 계정과목을 확인하고, 환급된 보험료가 종업원 부담분인지 회사 부담분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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