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겸직 중인 다른 사업장이 요식업이라 고용산재가 필수 취득 업종이라도 주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사업장의 고용산재 상실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2. 24.
네, 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겸직 중인 다른 사업장이 요식업으로 고용·산재보험 필수 취득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주 사업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겸직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주 사업장에서의 가입 사실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폐업, 휴업,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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