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월 원천세 수정신고 후 발생한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3월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2월 원천세 신고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환급세액은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당월 원천징수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계속해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수정신고로 인해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변경되었다면, 다음 달 신고 시 변경된 이월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