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은 사업장의 장부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세무 자문, 정기적인 결산 등을 포함하며, 납세자의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세무기장 시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기장수수료: 매월 청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세무 자문, 정기 결산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월 8만원부터, 법인사업자는 월 15만원부터 시작하며, 사업장의 매출, 종업원 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료(결산료): 연 1회 청구되며, 회계장부를 세법에 맞게 세무조정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30만원부터, 법인사업자는 45만원부터 시작하며, 연 매출액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억 원의 경우 약 10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