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 분실 시 근로자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알려줘.

    2025. 12. 24.

    결론적으로, 직원이 회사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일방적인 상계 금지: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예외적인 경우: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하여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절차: 직원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예: 합의, 민사소송 등)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물품 분실 시 급여에서 임의로 차감하기보다는,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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