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도 기준소득월액의 60%이상 받으면 납부 예외가 가능한가요?

    2025. 12. 24.

    기준소득월액의 60% 이상을 받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납부 예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른 납부 예외 규정이 국민연금과 달리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요양하는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수준보다는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소득을 보전하고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소득 수준에 따른 납부 예외 규정이 국민연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요양 중이거나 휴직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역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월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60% 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납부 예외 또는 유예 가능 여부는 해당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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