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2025. 12. 24.
고용승계 시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 인정 여부는 해당 승계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직장과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 기간이 새로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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