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역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1개월 미만 근무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