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일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세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제나 소득공제 등은 연말정산 시 일괄 공제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새로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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