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 사업자가 외국 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12. 24.

    국내 개인 사업자가 외국 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개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세율 적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사업자 간 거래와 구별: 만약 거래 상대방인 외국 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국내 개인 사업자가 외국 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하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국내 개인 사업자가 외국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국내 개인 사업자가 외국 회사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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