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동안 직장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사정이 어려워 납입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납입해도 되나요?
2025. 12. 24.
네, 7-8년 동안 납입하시다가 사정으로 인해 중단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그리고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등입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은 현재 자격 유지 기간 중이거나, 적용제외자의 경우 임의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자율은 해당 기간 중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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