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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학생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미국 거주 유학생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특별 조치로 인해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 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2.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 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개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또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IRS에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에서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 미국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이중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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