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유학생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IRS에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에서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 미국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이중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