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IRP 계좌의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증권회사에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700만원을 납입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약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실제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3. 퇴직금 재투자: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어 자산 증식에 유리합니다.
    4. 투자 상품 다양성: 증권사는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여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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