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의 감가상각 상각률은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금형은 '공구'로 분류되어 5년 정률법 상각 또는 즉시상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금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각률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가 선택한 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높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금형의 경우, 여전히 즉시 비용 처리(손금산입)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