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없이 일당만 받은 경우, 나머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5. 12. 24.
네,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없이 일당만 받으셨다면, 나머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 주휴수당 지급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셨다면 주 15시간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서 부재의 효력: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주휴수당 포함)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구두 합의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정 기준에 따릅니다.
- 입증 자료: 실제 근무 시간과 개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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