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급비용의 세무조정 시 유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법인 조정에서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