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법인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결론:
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 포함)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며,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가 없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한 금액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으로 조달된 경우, 또는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