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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계좌로 차입금을 받았을 때 세무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법인 계좌로 차입금을 받았을 때 세무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이자율 명시: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금 사용 증빙: 차입한 자금이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지급된 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가수금'으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계정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회계 처리와 적시적인 정산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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