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대납한 수도요금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비용 증빙을 위해서는 수도사업자가 발행한 수납내역서(고지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발행한 수도요금 계산서 금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면세 계산서에는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금액, 그리고 '수도료(면세)'와 같이 면세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부가세란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부가세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관리비 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공과금 부담 주체를 명시할 때 주의할 점은?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