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속수당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고, 일정한 근속 기간을 채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근무 성적 등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속수당의 지급 조건이나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