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천징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4.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일반적으로 '경영컨설팅 용역' 또는 '컨설팅 서비스'로 기재할 수 있으며, 제공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관리 컨설팅'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과 같이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경영진단 1차', '전략수립 2차'와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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