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일괄적용' 제도는 어떤 업종에 주로 적용되나요?
2025. 12. 24.
산재보험에서 '일괄적용' 제도는 주로 건설업과 같이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현장별로 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오류를 줄이고, 보험료 산정, 납부, 정산 등의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6'이 붙는 '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본사 관리번호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최초 원도급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주는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최초 원도급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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