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감소한 경우 A90란에 음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2. 24.

    네,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감소한 경우, 해당 변동액을 다음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음수(-)로 기재하여 환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A90란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며, 세액의 증감분은 다음 정기 신고 시 A90란에 반영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음수(-)로, 증가한 경우에는 양수(+)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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