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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4.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과세기준금액 산출: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 / 전체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산출됩니다.
    2. 과세제외기여금 차감: 위에서 산출된 과세기준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합니다.
    3. 연금소득공제 적용: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세율 적용: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실시하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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