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실시하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