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4.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중간배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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