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청구된 세금을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2. 24.
이미 청구된 세금을 배우자에게 직접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이 배우자 간의 증여와 관련된 것이라면, 특정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간의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확정된 세금 자체를 넘기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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