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지급하는 양수인은 지급 시점에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를 합한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