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로 받은 퇴직급여의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누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2. 24.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받으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연된 세금은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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